
개발자 없어도 가능! 검색엔진최적화(SEO) 6단계 체크리스트 (+ AI 최적화, GEO 팁)
4·3·5·16 재단들이 개정 망법 시행에 맞춰 공동 입장문 내놨음
이번 개정 망법은 혐오와 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하고 플랫폼에 처리 의무를 부과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진화하는 유통 구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함
특히 혐오 정보의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했음
현재 조문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거나 존엄성 훼손할 때만 규율 대상으로 삼아서
반복적 희화화나 은어 미ーム 누적 유통 알고리즘 추천으로 확산되는 경우까지 포착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유해성 판단 기준에 누적성과 반복성을 더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도 문제로 지적됨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 기준이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라면 중소형 커뮤니티 대부분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함
기준을 50만 명으로 낮추고 혐오 정보 유통 비중을 반영한 다층적 기준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함
사후 신고 처리 의무만으로는 플랫폼이 혐오 정보를 증폭시키는 구조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유럽 디지털서비스법처럼 거대 플랫폼에 위험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반복 방치 행위에 직접 제재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함
왜곡된 정보 재유통에는 기술적 필터링 같은 선제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임
혐오와 역사 왜곡은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함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인격권 침해 혐오는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힘
검색엔진최적화를 위해 이 글도 조금은 고려해서 써봤는데 어차피 주제랑은 별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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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이 나오자 네티즌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음
일부는 이미 많은 플랫폼이 자진 삭제를 하고 있는데 법으로 강제하면 오히려 억지로 숨기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다른 이들은 실제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혐오 발언이 계속 올라오는데 제재가 없으면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어떤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할지를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음
앞으로는 플랫폼이 단순히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한다는 식이 아니라 스스로 감시하고 예방하는 구조를 갖춰야 할 것임
그렇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벌써 시작되고 있어서
이번 개정안이 국제적인 기준과 맞닿을지 관심이 가짐